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‘수탁가공한 물품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7.04
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‘수탁가공한 물품’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
[회신] (질의1)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‘수탁가공한 물품’에 해당하며,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임 (질의2)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□ 질의내용 ○ (질의1)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(위탁자 직접 기획·위탁자 명의 제조 ·위탁자 책임하에 직접 판매)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과 관계없이 ‘수탁가공한 물품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○ (질의2)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‘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’이 TAG 가격인지 통상 판매가격인지 여부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